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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56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01:18경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역삼역 방면에서 영동2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K7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7 택시가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K7 택시의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7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2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8. 01:18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4에 있는 매봉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