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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2노4064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비롯하여 2013. 3. 19.부터 2013. 10. 23.까지 16회에 걸쳐 항소이유보충서와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무고’의 점에 관한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벗어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해선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F 부부는 2005년경 그들이 경영하던 N에서 강사로 근무한 피고인에게 근무기간 동안 당초 계약과 달리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수업을 시키고 초과 근무로 발생한 임금 중 150만 원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부당해고 하였음에도,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부당해고를 다투는 피고인의 정당한 주장을 묵살한 채 도리어 피고인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까지 받게 한 적이 있어, 피해자 부부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허위 고소로 인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의도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데다가, 억울한 마음에 과격한 표현이 일부 담긴 문언이 포함되어 있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이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