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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9 2016노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시동만 걸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 받은 후 도망한 점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2년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전력도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의 2. 항에서 본 사정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의 2. 항에서 본 사정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앞의 2. 항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