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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400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C은 2007. 4. 11.경 피고에게 14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C은 2013. 11. 2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원고는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4억 1,0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명확하지 아니하나(갑 제2호증의 2 약속어음에 기재된 지급기일인 “2007. 8. 10.”이 변제기로 보이기도 한다), 설령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적어도 C이 이 사건 대여와 관련하여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2013. 10. 14.경에는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변제기에 도달한 이후(민법 제603조 제2항)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