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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9 2017나3326

노임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0. 화성시 C 지상의 건물 신축공사 중 지하층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400,000원(평당 550,000원×28평)에 피고로부터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13. 5,000,000원, 같은 달 19.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그 외에 추가로 토목공사 장비대 명목으로 1,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말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 원고가 시공하지 않은 부분의 공사를 피고의 비용 부담으로 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1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자재비, 인건비, 장비대 등 합계 15,100,000원(골조공사 11,900,000원 토목공사 3,200,000원)이 들었고, 피고가 원고의 자재를 승낙 없이 사용하여 4,445,730원의 손해를 입었다.

위 돈에 기업이윤 10%인 1,190,000원(골조공사 11,900,000원의 10%)을 포함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735,73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735,730원(=20,735,730원-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은 수급인인 원고가 2015. 8.말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이에 도급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이행을 구하지 않고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무렵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