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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1285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393,668원과 그 중 34,508,949원에 대하여는 2020.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