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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2525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6,657원과 그 중 1,229,779원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다만, 피고 B, C, D, E, F는 소 취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