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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6696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2,131,262원과 이 중 31,250,262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0. 12. 1.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부터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구상금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피고 B, C, D,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망 F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고 위 망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는 것이다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이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 자체로 피고들의 금전지급의무를 주문 제1의

가. 나.

항 기재와 같이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로 그 집행력을 이미 제한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