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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29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21: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소방관 D(36세)에게 자신의 일행 E을 병원에 호송하지 않고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은 부친이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 부상으로 사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자신의 일행이 땅에 머리를 부딪쳐 실신하는 것을 보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