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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390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6. 30. 13:30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586 교보문고 1층 서점에서 책을 고르는 피해자 C(여, 20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 만지고,

2. 위 일시경 위 교보문고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핫트랙스 매장에서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