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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고정242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B건물 ‘C’에 매매사원 등록은 되어 있으나, ‘C’로부터 지휘감독을 전혀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D(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는 중고차 딜러 일을 배우기 위해 7일간 피고인 A을 따라 다니던 자이다.

1. 사기미수 피고인과 D는 중고차를 구입하러 온 손님에게 원래 가격보다 헐값에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면서 차량대금을 받은 뒤, 해당 차량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거짓말하여 마진이 좋은 다른 차량을 구입하게 하거나,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차량을 판매하여 그 차액만큼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사전에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8. 6. 21. 11:40경 인천 서구 B건물에서 정보미상의 중고차 사이트에서 본 라보(2005년식, 흰색, 약 30,000km)차량을 구매하러 온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과 D는 피해자에게 라보 차량을 보여주다가 E 라보 차량을 14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타고 온 번호미상의 라보 차량은 50만원으로 매입할 것이고, 추가로 현금 90만원만 주면 피해자가 본 라보 차량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였다.

사실 피고인과 D가 피해자에게 판매하려던 라보 차량은 실제 차량가격이 390만원이었고, 피해자에게 차량가격이 140만원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와 D에게 돈을 주면, 그제서야 차량대금이 360만원이라고 말을 번복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아 차량을 판매하려고 하였고, 140만원에는 애초부터 라보 차량을 판매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0만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다가, D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는 돈을 세고 있던 D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