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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11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오산시 C 아파트 210동 2104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6. 오산시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 차 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하여 피해 자인 주식회사 F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G에게 “ 본건 아파트에 근저당권 자가 국민은행인 근 저당권과 전세권 자가 주식회사 H 인 전세권( 이하 이들을 통틀어 ‘ 이 사건 근저당권 등’ 이라 한다) 이 설정되어 있는데 2012. 2. 10.까지 이를 말소하여 줄 것이며, 그 즉시 피해자 회사에 전세권 설정을 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I, J, K 등에게 3억 원 가량의 차용금 채무, 근 저당권 자인 국민은행에 1억 2,000만 원 가량의 대출금 채무, 종전 임차인인 주식회사 H에게 7,7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비하여, L에 대한 2억 3,000만 원의 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을 말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2011. 12. 26.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조로 M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판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