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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20 2016가단12111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수행 중이던 세종시 B, C블록의 전기공사 현장에 2016. 3. 말 혹은 2016. 4. 초경부터 2016. 8.말경까지 전기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을 공급하였는데, 2016. 8. 25.까지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은 146,655,128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 1) 피고는 2016. 5. 3. 주식회사 금호산업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D APT 전기통신공사(B블록) 공사장소 : 세종시C/B 블록 공사기간 : 2016. 5. 4.부터 2018. 4. 2.까지 계약금액 : 2,016,518,240원 공사명 : D APT 전기통신공사(C블록) 공사장소 : 세종시C/B블록 공사기간 : 2016. 5. 4.부터 2018. 2. 2.까지 계약금액 : 1,728,380,160원 2) 피고는 2016. 5. 4. 주식회사 E과 위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6. 4.경부터 위 공사현장에 전기공사 제품 등의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당시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은 F였고, 그 부하직원 G이 원고에게 ‘세종시 C,B A회사 자재발주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발주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자재 등을 주문하였다. F와 G은 F는 ‘A 현장소장’이라는 명함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주식회사 E의 직원이었다. 4) 한편, 피고와 주식회사 E은 2016. 9. 20. 위 공사하도급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고, 정산금 714,845,020원(부가가치세 19,845,020원 포함)을 피고가 주식회사 E에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5) 이후 피고는 2016. 9. 21. 주식회사 주영전기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6)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물품대금을 청구하자, 피고의 건설산업팀 차장 H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