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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21496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C은 1998. 10. 28.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D(C의 아들),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무배당 상해보험 세이브(종합형, 만기환급형 20년 만기)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 (1) 이 사건 보험약관은 주계약에서 교통재해와 일반재해를 포함한 재해사망을 보장하면서 자살면책조항과 그 제한조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의 효력) ⑤ 피보험자가 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사망 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장해 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한다.

⑥ 이 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한다.

제6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피보험자의 사망 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한다.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다만 이를 생략한다)을 지급한다.

4. 휴일에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휴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