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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06 2017고단426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10. 30.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0. 00:16 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횟집에서 그 곳 출입구 앞 수족관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20,000원 상당의 문어 6마리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1. 06: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659,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D,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캡 쳐 사진

1. 각 CCTV 영상 분석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 (4. 11. 일출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30 조, 제 331조 제 1 항( 포괄하여) { 별지 범죄 일람표 17, 18번은 수사보고 (4. 11. 일출시간 확인) 등의 증거에 비추어 ‘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아니라 ‘ 절도’ 로 인정한다}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