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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노114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M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한다) 제174조 제1항에서 정한 내부자에 해당하지 않는 N으로부터 망 J이 사망하였다는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전해 들었으므로, M도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내부자로 볼 수 없다.

②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정보는 자본시장법 제161조에서 정한 주요사항보고서에 해당하는 정보와 한국거래소의 신고공시의무가 있는 정보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정보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업무 등과 관련성이 없다.

이 사건 정보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라고 볼 수 없고, 인터넷 기사를 통한 보도 이전에 이미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었으므로 미공개정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를 L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로 볼 수 없다.

③ 피고인 A의 L 주식 매도행위와 총 578,824,842원의 손실 회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회피손실액 산정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④ 피고인 A이 매도한 L 주식의 소유자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제3자인 X이고 그 매도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은 X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인 A이 L 주식 매도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회피하였다고 볼 수 없고, 회피손실액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할 수도 없다.

⑵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3,000만 원, 추징 578,824,842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와 L는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