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43] 피고인 A은 블루 베리 재배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B 영농조합법인’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블루 베리 농장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 경 서울 서초구 C 건물 D 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B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데, 블루 베리 농장을 하면서 블루 베리를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4,050만 원은 투자금으로, 2,000만 원은 블루 베리 매입자금으로 빌려 달라. 그러면 투자금은 분할하여 수익금과 같이 갚고, 차용금은 이자를 포함하여 갚겠다, 만약 사업이 잘 되지 않더라도 합계 6,050만 원을 2016. 1. 30.까지 연 5% 의 이자와 함께 반환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블 루 베리 판매원에 대한 밀린 수당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블루 베리 주스를 강원도 F에 납품할 계획 단계였을 뿐 납품이 확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번 기재와 같이 2015. 10. 5. 6,050만 원을 B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H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6. 3. 서울 서초구 C 건물 I 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거래하는 H 라는 회사가 있는 데 공매를 받아 많은 수익을 내는 회사이다, 이곳에 투자 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20%를 8회에 걸쳐 매주 지급하며, 담보로 상품권을 지급한다, 나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H에 투자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피해 자의 명의로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