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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9 2014고단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평촌공고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덕고개 사거리에서 자유공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는 등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의 2005년 음주운전 벌금 전과를 보태어 보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