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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21가단30315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3,600,000 원 및 2021. 1.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