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상표 "큰글성경"이 성경과 관련 있는 지정상품에 대하여는 품질이나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고, 성경과 관련 없는 지정상품에 대하여는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정형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5인)
재단법인 대한기독교서회 (소송대리인 변리사 고금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 "
살피건대, '큰글'은 국어사전에 풀이가 나와있지 아니한 조어(조어)이지만, '크다'는 낱말은 '어떤 표준에 비하여 길이나 부피가 많은 공간을 차지하다. 중대하다. 위대하다.'로 풀이되어 있고, '글'이라는 낱말은 '여러 말이 모여 하나의 완전한 감상·경험 및 여러 현상을 나타낸 것의 총칭. 문장. 말을 글자로 나타낸 적발(적어 놓은 글)'로 풀이하면서 사용례로 '글 잘 쓰는 사람은 필묵을 탓 안 한다.'를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크다'와 '글'이 지닌 관념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의 내용 및 거래실정 등과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큰글'을 '외형적 크기(길이, 넓이, 높이)가 큰 글자' 또는 '훌륭한 글'이라는 뜻으로 인식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의미를 '큰 글씨로 쓴 성경' 또는 '훌륭한 글인 성경' 등으로 직감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서적, 잡지, 팸플릿' 등과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알아보기 쉽도록 큰 글씨로 쓰인 성경에 관한 서적 등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도 '(훌륭한 글인) 성경'에 관한 내용을 다룬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전부에 관하여 품질이나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에 해당한다.
그리고 만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이 성경과 무관한 내용의 것인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성경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그 지정상품들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 이유가 다소 미흡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조 제1항 제11호 의 등록무효 사유가 있어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규정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그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