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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2 2017가단1332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2020. 5.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0.경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는 2016. 11. 22.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6. 12. 19. 추가로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의정부시 C 전 1,32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는대로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2.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위 대여금을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2016. 11. 18.자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1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계약서에 매매대금 210,000,000원 중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당일 지불하고, 중도금 20,000,000원은 2016. 12. 19.에 지불하며, 잔액은 2017. 3. 30.에 지급하기로 기재하였고, 특약사항으로 ‘등기 이전시 매매가 조정키로 함.’을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17. 피고에게 ‘부동산매매계약철회’라는 제목으로 ‘대출담보권 74,000,000원 계약 잔금 변동 관계로 철회하기로 쌍방합의한바 매수인 원고 계약금, 중도금 40,000,000원과 대출금 74,000,000원 합계 114,000,000원 인수하기로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 공동명의 등기결정 여러 차례 요구한바 핑계로 이행치 않으니 2017. 5. 15.까지 원금 40,000,000원 반환상환하던지 등기설정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피고는 2017. 9. 20. 원고에게 '귀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지체하던 중 뜬금없이 본인에게 기존에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4,000만 원에 본인이 부담하고 있던 은행대출금 7,400만 원을 귀하가 인수할 것이므로 이를 합하여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