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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6.14 2015가단9642

임가공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섬유제품의 염색 및 가공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실크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9. 2.경부터 2011. 6.경까지 피고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은 후 이를 염색 및 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4,290만 원 상당의 임가공료채권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위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순번 액면금 수취인 발행인 지급지 지급처소 발행지 지급기일 1 1,000만원 원고 피고 대구시 D D 2010.1.31. 2 690만원 원고 피고 대구시 D D 2010.3.31. 3 200만원 원고 피고 D D D 2010.10.31. 4 200만원 원고 피고 D D D 2010.11.30. 5 200만원 원고 피고 D D D 2010.12.31. 6 500만원 원고 피고 C D D 2011.3.31. 7 500만원 원고 피고 D D D 2011.4.30. 8 500만원 원고 피고 D D D 2011.5.31. 9 500만원 원고 피고 D D D 2011.6.3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가공료 내지 약속어음금 42,9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6,000,000원을 공제한 36,900,000원(= 42,900,000원 -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

가. 변제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6,000,000원 외에도 원고의 직원 내지 처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 내지 임가공료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