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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13 2015가합2018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0. 2. 5.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을 피보험자 및 생존수익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계약자와 생존수익자 부분 제외)을 체결하였다가, 2010. 6. 10. 위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생존수익자를 피고 A의 처인 피고 B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의 보험계약(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피고 A은 아래 <보험금 지급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0. 4. 13.부터 2014. 9. 19.까지 25회에 걸쳐 총 461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피고 A은 420,000원(순번 제1번)의, 피고 B는 26,060,000원(순번 제1번 제외)의 보험금을 각 지급받았다.

<보험금 지급 내역표> 순번 입원일자 퇴원일자 입원 일수 병원명 진단명 지급금액 (원) 1 2010. 4. 13. 2010. 4. 26. 14 C의원 요추부 염좌, 좌측 슬관절부 염좌 420,000 2 2010. 7. 8. 2010. 7. 21. 14 D 정형외과 요통, 좌측 슬관절부 관절통 840,000 3 2010. 10. 7. 2010. 10. 20. 14 C의원 아래허리통증, 좌측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4 2011. 6. 2. 2011. 6. 22. 21 E의원 요통 및 하지좌골신경통, 좌측 슬관절통 630,000 5 2012. 4. 6. 2012. 4. 21. 16 F병원 당뇨 740,000 6 2012. 5. 10. 2012. 5. 26. 17 G병원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1,350,000 7 2012. 6. 21. 2012. 7. 7. 17 G병원 상동 850,000 8 2012. 8. 22. 2012. 9. 6. 16 G병원 상동 1,300,000 9 2012. 9. 10. 2012. 9. 14. 5 삼성 서울병원 당뇨 1,050,000 10 2012. 11. 6. 2012. 11. 21. 16 G병원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11 2012. 12. 7. 2012. 12. 21. 15 G병원 상동 1,250,000 12 2013. 1. 3. 2013. 1. 6. 4 삼성 서울병원 골반 부위 및 허벅지 인대장애, 기타 명시된 수술 후 상태 480,000 13 2013. 1. 7. 2013. 1. 18. 12 H병원 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