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8 2015고정167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16:25 경 서울 강서구 양 천로 59길 16-9에 있는 가양차량 견인 보관소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B 택시를 견인하여 견인료를 내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택시로 그 곳 정문 앞에 설치된 차량 차단기를 들이받아 휘어지게 하여 공무 소인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는 위 차량 차단기를 수리 비 약 4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