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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8 2015고정167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16:25 경 서울 강서구 양 천로 59길 16-9에 있는 가양차량 견인 보관소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B 택시를 견인하여 견인료를 내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택시로 그 곳 정문 앞에 설치된 차량 차단기를 들이받아 휘어지게 하여 공무 소인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는 위 차량 차단기를 수리 비 약 4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