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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고정20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09:19경 서귀포시 B아파트 C동 5층 복도에서 피해자 D에게 “새끼야, 곱아서 녹음해 가지고 고소하냐, 비겁한 자식, 경 살지 마, 너 평생 실패한 인생이야, 또 녹음해라, 또 녹음해 가지고 고발해라, 추접한 새끼, 아이고 저런 병신이 동네에 살아, 녹음해, 그러니까 중풍 걸린 거야 똑바로 살아”라고 소리치고, 같은 날 15:3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 같은 E에게 “어린 새끼가 어디 반말하고 있어, 이 새끼가, 너보다 연장자야, 이 새끼야 왜 때려, 이 깡패 같은 새끼야, 병신새끼, 병신들 육갑”이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