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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4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00:00경 의정부시 B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차돌박이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