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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685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11:0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300원 상당의 유정란( 계란) 1 세트, 2,900원 상당의 요플레 3개, 1,250원 상당의 순 후추 1 병, 5,800원 상당의 미니 토마토 1 팩, 77,260원 상당의 한우 갈비 1 팩, 2,950원 상당의 우유 3개 등 합계 98,460원 상당의 식품을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 마트 방문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자료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제출 피해 품 목록 및 피해금액 영수증 첨부)

1.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미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절도를 저지른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제 1 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는 선처를 받고 그 항 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2011년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 전력 (2011 년 이전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다), 각 범행의 방법과 목적물, 피고인에 대한 진단 내용 등에 비추어 우울증이나 충동조절 장애로 인한 범행 일 가능성이 높은 점, 절취 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에 의하여 발각되어 피해가 즉시 회복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질환 치료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점, 가족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