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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02 2018고정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피해자 C으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돈이 모자 라 피고인이 400만원을 차용해 주고 D이 500만원을 피해자에게 차용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7. 24. 17:53 경 피해자와의 카카오 톡 대화방에서 피해자가 D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어떻게 전달해 주면 되는지 묻자 “ 오빠는 통장 입금 안받는다, 내통장이고 내가 뽑아서 건네 줘야 해 ”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D로부터 변제 권한을 수여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D에 대한 변 제금 500만원을 받더라도 그 돈을 D에게 전달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2016. 7. 25.부터 2016. 11. 29. 사이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E로 D의 변제 금 5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31. 10:18 경부터 2016. 12. 31. 13:17 경 사이 피고인 와 피해자를 포함한 계모임 계원 7명이 참여한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서 위 사람들을 상대로 피해자에 대해 “ 사기꾼이라고 얼굴에 안 쓰여 있어서 황당한 일을 당해 해결 중이다, 아직 까지도 사소한 돈 하나 못 갚고 지랄하는 년이 성자 월급하나 못 주는 년이 넘 잘되는 꼴은 못 봐 가 공금 횡령에 순진한 사람이용해 가 먹고산 다꼬..”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통장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카카오 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D 차용금 관련 판결문 및 증인신문 조서 첨부), 수사보고( 명예훼손관련 카카오 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판결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