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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7473

양수금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A는 2010. 12. 22.경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1. 12. 26.부터 2014. 2. 26.까지, 임대차보증금 23,500,000원, 월 차임 155,000원으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보증금 23,5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원고는 2013. 12. 6. B에게 대출이율 6.5%, 연체이율 18.5%, 여신기간만료일 2014. 2. 28.로 정하여 18,8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데, 피고 A는 2013. 12. 6. B의 원고에 대한 대출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3. 12. 10.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채권양도통지는 2013. 12. 1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도달된 사실, ③ 2016. 11. 8.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은 21,523,706원 (= 원금 18,800,000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237,506원 가지급금 486,2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2014. 2. 26. 만료되었고, 설령 그 이후에 피고들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임대차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합의의 효력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미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참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2. 2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 A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