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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18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9. 07: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 사무실 내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절취금액, 동종 전과(벌금형 2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