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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1 2014고정1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06: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자신의 처와 말다툼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직장동료인 피해자 E(35세)이 "왜 욕을 하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원위지 척측 측부 인대 파열 및 비골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