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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40

강요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B 건물, 3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피시 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피시 방 맞은편 건물에서 피시 방을 운영하는 D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청소년인 피해자 E(17 세 )에게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D가 운영하는 ‘F 피시 방 ’에 있을 것을 지시하여 두 차례에 걸쳐 D로 하여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단속되게 하였으나, 그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을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이에 D는 피고인을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17. 7. 18. 경 경찰로부터 위 고소 사건에 관하여 출석 통지를 받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 진술을 번복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9. 18:30 경 세종시 G에 있는 D가 운영하는 H 피시 방 건물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우 디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시 연 서면에 있는 고복 저수지 입구까지 운전하여 간 다음,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 야, 너 어떻게 하여 경찰서에 가서 진술했냐,

왜 고소인 피시 방으로 갔냐,

그 쪽 편을 드냐,

경찰서에 진술도 했느냐,

니가 말 안하면 끝나는 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난 어이가 없다, 니가 내 등에 칼을 꽂을 줄 몰랐다.

이 새끼야, 이 씨 부 랄 새끼야. 경찰에 가서 진술을 번복하여 다시 진술하여야 하니 내가 알려주는 대로 외워, 내가 시키는 것 못 외우면 밤새더라도 너 안 보낸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혼자 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외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