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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6고단51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24. 06:25 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 창 리에 있는 휴게소 주차장에서 같은 면 제일 리 양지 I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보유의 B 프린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3. 5. 19.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 르 렀 고, 동종 교통 범행인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2010년 경 이후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