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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7노9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 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3회의 음주 운전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주 취 정도도 0.173% 로 경미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의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면이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제 1 행의 “2017. 5. 25. 05:45 경” 뒤에 “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를 추가하기로 하여( 적용 법조에 비추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고, 검사 역시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