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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787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짚그랜드체로키 차량 명의자, C 주식회사는 2018. 3. 31.경 피해자 D 주식회사(구 E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과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 대출채권 및 권리 일체를 양도받은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4.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제휴점인 G 사무실에서 B 짚그랜드체로키 차량을 중고로 구입하면서 차량가액 3,900만 원 중 3,880만 원에 대하여 2018. 6. 10.까지 48개월 간 매월 1,158,078원씩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3. 12. 9.경 위 차량에 대하여 D 주식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대출 후 4회에 걸쳐 총 4,865,320원만 차량 할부금으로 납부하고 원금 36,559,853원을 연체하던 중 차량에 대한 인도요구를 받았음에도 돈이 필요하여 2014. 7. 초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성명불상의 중고차딜러에게 7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양도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짚그랜드체로키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주식회사의 고소장

1.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을)

1.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 내용증명,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