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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2.05 2020누11175

해임처분 및 징계부과금 취소 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 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2 쪽 표 안의 두 번째 줄 ‘ 운영 게 획 서 ’를 ‘ 운영 계획서’ 로 고친다.

제 4 쪽 열다섯 번째 줄 ‘ 앞서 든 증거, 갑 제 4, 7, 8 내지 10, 14 내지 20호 증의 각 기재’ 부분을 ‘ 앞서 든 증거, 갑 제 4, 7, 8 내지 10, 14 내지 20호 증, 을 제 16, 1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경상 남도교육청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로 고쳐 쓴다.

제 5 쪽 두 번째 줄 ‘2015 년부터 2018년까지 ’를 ‘2016 년부터 2018년까지’ 로 고친다.

제 6쪽 ‘2. 다.

⑥’ 항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유사 사안은 그 징계대상이 지방공무원( 교육행정 7 급) 인 점, 비위기간이 단기인 점, 비위의 구체적 내용이 다른 점을 들어 이 사건과 비교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경상 남도교육청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따르면, 위 징계대상자는 ‘2014 년 11 월경 초등학교 신용카드 결제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4,240,540원을 송금한 후 이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유용한 비위사실’ 이 인정되어 지방공무원 법 제 48 조에서 정하는 성실의무위반을 이유로 정직 3월, 유용 액의 2 배에 해당하는 징계 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을 받았는바, 위 징계대상자의 경우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인 점( 지방공무원 법 제 48조), 위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경우에 위 징계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 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