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1고정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A
주거
등록기준지
박진현(기소), 안희경(공판)
2021. 4. 8.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1. 19:50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B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아반떼 승용차를 구석으로 옮겨 주차하기 위하여 위 주차장 내부 약 3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2020. 8. 11. 19:00경부터 19:40경까지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3잔 정도를 마셨고, 19:50경 식당 주차장에서 운전하던 중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2020. 8. 11. 20:21경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32%로 측정되었다.
②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최초 음주 시각으로부터 약 81분 후에, 최종 음주 시각으로부터 약 31분 후에 각각 이루어졌는데,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③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0.03%를 0.002%p 초과한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는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운전을 종료한 시점부터 약 31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는데 음주 종료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수치에 이를 때까지의 증가치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나 시간당 0.009% 정도만 증가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한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3% 미만으로 계산되는 점[0.02735% = 0.032% - (0.009 % × 31/60)]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운전 종료 시점의 실제 혈중알콜농도는 0.03%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
④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간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렸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경찰관의 기재 내용만으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3%를 초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