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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7.06 2018고단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북 울진군 E에서 시공 중인 피해자 F 관리의 ‘G 공사현장’ 인근에 소재한 각 건물 소유주들 로서, 위 공사 진행으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하고 위 건물이 완공될 경우 일조권과 조망권 등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면서 공사 진행에 반대해 온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23. 경 위 공사현장에 들어가거나 그 주위에 있으면서 인부들의 작업을 방해하기로 공모한 후, 인부들이 위 공사현장 내에서 펜스 시공을 위한 용접 작업을 하려 하자, 피고인 C, B은 위 공사현장에 진입하여 인부들이 용접하려는 H 빔에 올라서거나 용접봉을 빼앗고 인부들을 따라다니며 공사현장에서 비켜 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을 방해하고, 피고인 A은 물통을 가져와 오염된 물을 5 ~ 6회 정도 공사현장 내 용접기와 H 빔에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공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들이 소송한 공사금지가 처분에 대한 결정문 첨부, 피의자 A이 제출한 답변서 사본 첨부, I가 제출한 서류 첨부, I 관련하여 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 C가 제출한 의견서 및 CD 첨부, 판결 문 등 첨부 보고)

1. 고소장의 첨부자료( 범행장면 사진, 영상 USB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