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9.11. 2019아12509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9아12509 집행정지
신청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선
피신청인
기획재정부장관
결정일
2019. 9. 11.
주문
1. 피신청인이 2018. 11. 5. 신청인에게 한 11월의 세무사 직무정지 처분은 이 법원 2019구합78838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8. 11. 5. 신청인에게 한 11월의 세무사 직무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직무정지 처분'이라 한다) 및 5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은 이 법원 2019구합78838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직무정지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처분의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반면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과태료 부과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9. 11.
판사
재판장판사박성규
판사강지성
판사지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