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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노3751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는 피해자 쌍용 건설 주식회사, G 주식회사 및 대림 산업주식회사가 가공을 맡긴 철근의 사용ㆍ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2) 설령 D 주식회사에 철근의 사용ㆍ처분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들은 D 주식회사가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제공받은 철근을 다른 업체를 위하여 가공 ㆍ 납품하는 것을 사전에 승낙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철근을 횡령하려는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쌍용 건설 주식회사는 ‘E’ 현장에 사용할 철근 약 539 톤을 2009. 9. 경 대한 제강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약 3억 7,000만 원에 구입하였고, 그 무렵 하도급업체인 AD과 AE을 통하여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에 위 철근의 가공을 맡겼으며, 2009. 10. 13. 경 D의 부도 사실을 확인하고 D의 사업장에서 남은 철근 중 29톤 가량을 받아 왔다.

나) ‘H’ 의 하도급업체인 피해자 G 주식회사는 원도 급 인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2009. 7. 경부터 2009. 10. 경까지 구입한 철근 약 736 톤의 가공을 D에 맡겼고, 그 중 가공이 완료된 43 톤을 납품 받았으며, 2009. 10. 13. 경 D의 부도 사실을 확인하고 D의 사업장에서 남은 철근 중 43톤 가량을 받아 왔다.

다) 피해자 대림 산업 주식회사는 ‘I’ 현장에 사용할 철근을 구입한 다음 하도급업체인 K 주식회사를 통하여 D에 2009. 12. 경부터 2009. 10. 경까지 철근 약 7,515 톤의 가공을 맡겼고, 그 중 가공이 완료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