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04 2015고정215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0. 22: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병원에 이르러 위 병원 의사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해킹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붉은색 래커로 병원 출입구 외벽에 “엿”, “사람죽인 병원”이라는 글자를 적고 병원 업무 차량인 D 스타렉스의 보닛 등에 뿌려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병원 건물 외벽 청소비 330,000원, 차량 수리비 1,059,628원 등 합계 1,389,62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8. 21:50경 위 병원의 별관 1층 복도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이유로 미리 준비한 검은색 래커를 병원 1층 출입문과 연결문, 복도, 창문 등에 뿌려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병원 건물 내벽 청소비 33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및 래커 사진, 피해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