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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1 2014고단936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3. 15: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직장동료인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E이 소주잔 파편에 의해 얼굴을 다쳐 119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는바, 현장출동한 김해소방서 장유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F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복부를 2회 걷어차고, 우측 다리를 1회 걷어차 소방공무원의 응급환자 이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3. 15: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개새끼야, 비끼라.”고 하면서 양발로 H의 양쪽 정강이를 4회 걷어차고, 우측 허벅지 1회를 걷어찬 다음, 옆에 있던 김해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I의 양쪽 정강이를 4회 걷어차고, 이마로 I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112순찰차에 타는 도중 발로 I의 가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 및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