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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9 2018가단9066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이유

기초사실

분할 전 제주시 C 전 872평 토지는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토지로서, 2008. 12. 8.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D은 1972. 1. 18.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은 E, F, 원고, G, H, I에게 상속되거나 또는 그들의 상속인들에게 상속 또는 대습상속되었다.

그에 따른 최종 상속인과 그 상속지분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명의자인 D은 1971. 10. 7.경 원고에게 이미 사망한 장남 E의 분묘 관리 등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였다.

따라서 D의 최종 상속인인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증여서와 인감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D은 1971. 10. 7. 원고에게 분할 전 제주시 C 전 872평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선정당사자)’라고만 기재한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자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조주장에 관하여 먼저 피고(선정당사자)는 위 증여사실 인정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갑 제3호증 증여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