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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18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2. 1. 23:00 경 인천 계양구 C 건물 607호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녹아 있는 이온 음료를 건네받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2. 20:00 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노래방 화장실에서, D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범인도 피 피고인은 2015. 12. 14. 20:15 경 인천 계양구 계산 새로 68에 있는 계양 경찰서에서, 이미 G가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경찰관으로부터 G에게 D의 검거사실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고지 받아, G 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양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 2015. 12. 14. 23:30 경 인천 계양구 서운동 912-3에 있는 ‘도 두리 마을’ 아파트 상가의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G에게 D이 검거된 사실 등을 알려주어 G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사본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검거 경위 및 통신영장 신청), G 통화 내역( 일반, 공중전화에서 수신 내역)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범인도 피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