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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06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27. 04: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여성용 팬티를 훔칠 목적으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1층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빨래건조대 위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장을 바지 호주머니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3만 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중순 04: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여성용 팬티를 훔칠 목적으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2층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그곳 2층 계단에 설치된 센스등이 작동하여 불이 켜진 것에 놀라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13. 15:0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여성용 팬티를 훔칠 목적으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1층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빨래건조대 위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장을 바지 호주머니에 넣고 나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