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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1646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65.62㎡를 인도하고,

나. 12,10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