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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12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6. 3.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229』 피고인은 2016. 12. 15. 경 인천 남동구 G 아파트 1214동 10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을 통해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아이 폰 se 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 글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 H) 로 판매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한 전자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8. 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448』 피고인은 2016. 12. 20. 경 인천 남동구 G 아파트 1214동 10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을 통해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갤 럭 시 탭 S2 9.7LTE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게시 글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I) 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65,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한 전자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3. 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다만 순번 5 피해자 ‘F’ 은 ‘J’ 의 오기로 본다) 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45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936』 피고인은 2016. 12. 13.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