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0 2014고정7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 동참자 및 통장대여 받음. 통장 2개 2개월 임대. 매월 400만원 지급. 안전 100%보장”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한 후 2013. 8. 13.경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봉담우체국과 그 인근에 있는 화성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우체국 C, 새마을금고 D)를 각각 개설한 다음, 2013. 8. 14.경 화성시 E에 있는 F정형외과 302호 입원실에서, 그곳에 찾아온 택배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2개 계좌들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거래신청서, 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금융계좌의 명의인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