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4.03 2013고정104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23: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F에게 맥주병을 던지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발견하고 제지하려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스카치블루)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