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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6 2019노56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환청, 환시를 동반한 환각증상에 시달리고 있는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잘 기억하고 있고,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된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환각증상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